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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의 목줄을 풀고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.🐕 이러한 반려견 놀이터를 금천,구로,강서,중랑에 설치하려 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하천법 때문에 설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.🤔 반려견 놀이터를 하천의 오염원이라고 확대해석하며 하천 주변에서 가축을 사육시키거나 방목하지 못하는 현행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.
하천법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서울시에는 5개의 반려견 놀이터가 추가로 설치됩니다.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음으로서 더 많은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세요!🏃♂️ ⠀⠀⠀⠀ ⠀⠀⠀⠀⠀⠀⠀⠀⠀⠀⠀
1. 국민신문고 민원 넣기
https://m.epeople.go.kr/index.do
2. 전화항의 하기
☎️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
곽병철 사무관: 044-201-3614
서석철 주무관: 044-201-3621
3. SNS 액션
"반려견 놀이터는 오염원이 아니다"
위 글을 복사하여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. ⠀⠀⠀⠀⠀⠀⠀⠀
🐶더 자세히 알아보기: https://www.ekara.org/activity/policy/read/109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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